KT 정관 안내

제정 변경
1997. 10. 1 1997. 12. 8, 1998. 9. 18, 1999. 3. 19, 2000. 3. 24, 2001. 3. 21, 2002. 3. 22, 2002. 8. 20, 2003. 3. 14, 2004. 3. 12, 2005. 3. 11, 2005. 3. 19, 2006. 3. 10, 2007. 3. 16, 2009. 1. 14, 2009. 3. 27, 2010. 3. 12, 2011. 3. 11, 2012. 3. 16, 2013. 3. 15, 2015. 3. 27, 2016. 3. 25, 2017. 3. 24, 2018. 3. 23, 2019. 3. 29, 2020. 3. 30, 2021. 3. 29, 2022. 3. 31, 2023. 3. 31, 2023. 6. 30, 2024. 3. 2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사는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 (이하 "회사 "라 한다 )라 칭하고 , 영문으로는 KT Corporation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정보통신사업
  2. 2. 뉴미디어사업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3. 3.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4. 4. 정보통신기기 매매
  5. 5. 정보통신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
  6. 6. 광고업
  7. 7. 통신판매업
  8. 8.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업
  9. 9. 부동산업 및 주택사업
  10. 10. e-금융업
  11. 11. 교육사업
  12. 12. 경비업 (기계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등)
  13. 13. 1호 내지 12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홍보,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 제조 및 유통업
  14. 14.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15. 15. 부가통신사업
  16. 16. 음반 및 음악영상물, 영화 및 비디오, 게임 등 콘텐츠의 제작, 제공(상영), 배급업
  17. 17.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전자금융 관련 사업
  18. 18. 14호 내지 17호 관련 장비 및 시설의 판매, 임대
  19. 19. 14호 내지 18호 관련 해외사업 및 수출입업
  20. 20. 여행업
  21. 21. (삭제)
  22. 22. 신·재생에너지사업, 발전업, 전기설계업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23. 23. 헬스인포매틱스
  24. 24. 군수용 통신기기 제조업
  25. 25. 에너지진단사업, 에너지절약전문사업,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사업
  26. 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7. 27. 정보보안 및 인증서비스 관련업
  28. 28. 경영컨설팅업
  29. 29. 보관 및 창고업
  30. 30. 종합건설업
  31. 31. 전문디자인업
  32. 32.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33. 33.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
  34. 34.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부수업무
  35. 35. 시설대여업
  36. 36.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및 주식의 종류,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1.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②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7조(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95,675,369주로 한다.

제8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2.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이상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1.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 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4. 이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5. 회사가 전략적 제휴, 외자유치, 자금조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6.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7.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③ 신주 배정시 발생한 실권주와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④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한 위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2. ② 제1항 단서는 회사의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4.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상법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한다.
  6.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
  7.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해임되거나 징계 해직된 경우
    3.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동등배당)

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1.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의 발행은 제9조 제2항 각호의 1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 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조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제9조제2항 각호의 1이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 년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 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소집)
  1. 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②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3. ③ 주주총회는 본사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한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 하게 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22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와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제24조(이사의 수)

회사는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수는 2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8인 이하로 한다.

제25조(대표이사의 선임 등)
  1.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1. 1.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 지식
    2. 2.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 확보와 협력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3. 3.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비전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리더십 역량
    4. 4. 산업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산업∙시장∙기술에 대한 전문성
  2. ② 대표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로써 한다.
  3. ③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4.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내이사는 제35조 규정에 의한 경영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5. ⑤ 이사회가 대표이사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후보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동의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후보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가 추천한 사내이사후보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6. ⑥ 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제42조에 따른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 1.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제ㆍ경영, 재무ㆍ회계, 법률 또는 유관 산업 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2.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4.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7. ⑦ 다음 각호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1. 최근 3년이내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경영상 책임으로 퇴직한 자
    2.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⑧ 다음 각 호의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1. 회사의 중요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동일인 및 그 동일인 관련자(다만, 회사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2. 2. 삭제
    3. 3. 삭제
    4. 4.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26조(삭제)
제27조(이사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2. ②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사의 보선)
  1. ①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삭제)
제29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1.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②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③ (삭제)
  4. ④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의 의무)
  1.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 현금 또는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는 그 결의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④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한다.
  5. ⑤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삭제)
제33조 (대표이사후보의 선정)
  1.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의 선정을 위하여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을 정한다.
  2. ② (삭제)
  3. 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외 대표이사후보군을 발굴•구성하고 제1항의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1인을 선정하고 그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최종 확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5. ⑤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확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의 조건을 결정한다.
  6. ⑥ 이사회는 대표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경영계약서안을 제출한다.
  7. ⑦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제5항에 따라 경영목표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8. ⑧ 본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연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34조(대표이사와의 계약)
  1. ①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이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2.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 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4. ④ 경영목표는 매출액 신장·손익개선·투자계획·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대표이사 임기내 경영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년 이사회가 연도목표를 정하며,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5.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6. ⑥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이사회 결의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경영임원)
  1. ①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내이사를 포함한 경영임원을 둔다.
  2. ② 경영임원의 구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③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기준에 준한다.
  4. ④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이내로 한다.
  5. ⑤ 경영임원의 업무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6조(고문 등)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고문이나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을 결의한다.
  2.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⑤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6. ⑥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8조 (의사 및 권한위임)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고 100억원 이상인, 자회사에 대한 지분매각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표이사해임 건의 경우에는 재적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이사회는 그 권한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의장)
  1.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2.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41조(이사회내 위원회)
  1.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1. (삭제)
    2. 2. 지배구조위원회
    3. 3. 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4. 감사위원회
    5.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② 제1항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1조의2 (지배구조위원회)
  1. ①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한다.
  2. ② 지배구조위원회는 회사의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③ 지배구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2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1. 1. 대표이사후보군 발굴•구성 및 육성
    2. 2.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3. 3.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4. 4. 사외이사후보군 발굴 및 구성
    5. 5. 사외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6. 6.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 추천
    7. 7. 위 각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대표이사후보 및 사외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2. ②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3. ③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선정 또는 추천의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심사, 선정 또는 추천과 관련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3조(감사위원회)
  1. ①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3. ③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4조(경영임원회의)
  1. 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영임원회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7장 계산
제45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제출 비치 등)
  1.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주주총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대차대조표
    2. 2. 손익계산서
    3.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4. 연결재무제표
  2.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1. 이익준비금
  2.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3.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각 등
  4. 4. 배당금
  5. 5. 임의적립금
제48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48조의2(자기주식의 보고)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상호주 취득)

회사는 자기주식 매각이나 교환의 방법으로 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 주식 형태로 취득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49조(배당금의 지급)
  1. ① 이익의 배당은 주주에게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③ 회사가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④ (삭제)
  5. ⑤ 제1항의 배당은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⑥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제49조의2(분기배당)
  1. ①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③ 제1항에 의한 분기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배당금 지급 시기 등 제반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4. ④ 제1항의 배당금에 관하여는 제49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50조(직원의 신분보장)
  1. ① 회사의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② 회사 직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경영정보 공시)

회사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

이 정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후 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선임되는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임기만료후 최초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조(초대비상임이사의 시차임기제)
  1. ①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후보는 3군으로 분류하여 1군 2인, 2군 2인 및 3군 3인으로 한다.
  2. ② 이 정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군에 속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 경과후 최초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2군에 속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 경과후 최초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3군에 속하는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3년 경과후 최초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조(집행간부 임기와 연계한 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전 집행간부가 이 정관 시행후의 초대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그 임기는 이 정관 시행전 집행간부 임기의 잔여임기로 운용할 수 있다.

부칙(1997. 12. 8.)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식취득에 관한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외국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취득한 주식의 수는 제10조제2항제1호의 한도에 포함된다.

부칙(1999. 3.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특별법 제21 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0. 3. 24.)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21.)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22.)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8.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1. ①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 37조, 제40조의 개정규정중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설치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② 제31조제3항 및 제44조중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날까지 “감사”로 본다.
제3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해 구성된 주주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후보는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중 증원되어 선임되는 이사중 1인의 임기는 2005년 정기주주총회까지로 한다.

부칙(2003. 3. 14.)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12.)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11.)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 19.)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10.)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3. 16.)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4.)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변경 당시 대표이사 사장은 대표이사 대표이사로 하며, 본 정관 변경 당시 전직 사장은 본 정관 제3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전직대표이사’으로 본다.

부칙(2010. 3. 12.)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11.)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16.)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단, 정관 제46조 제1항의 변경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15.)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7.)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5.)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4.)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3.)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9.)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13조, 제16조의 2 및 제17조 개정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라 확정된 회장후보는 이 정관에 따라 확정된 대표이사 후보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종전의 정관에 따라 행한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및 보고는 이 정관에 따른 결의 및 보고로 본다.

부 칙(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배당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 제5항은 이 정관 시행 전 사업년도의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