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3.04.10 규정 제5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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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4.02.09 규정 제584호 | 2008.04.01 규정 제638호 | 2009.04.01 규정 제641호 | |
2012.03.16 규정 제682호 | 2016.01.28 규정 제707호 | 2018.03.23 규정 제727호 | | |
2020.03.30 규정 제754호 | 2021.02.09. 규정 제770호 | |
개정 | 2023.07.03. 규정 제797호 | 2024.08.13. 규정 제819호 |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제43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독립성위원회와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와 권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이외에 대표이사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소집절차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감사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제4장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 제14조 감사인의 선임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위원회가 해임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인과의 의견교환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5장(보칙) 제20조 감사위원회 지원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003.04.1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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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04.0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4.0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3.16 |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1항의 변경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016.01.2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03.2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3.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02.09 |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7.03 |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8.13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