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2.10.07 규정 제5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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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4.03.29 규정 제591호 | 2005.12.16 규정 제617호 | 2009.04.01 규정 제643호 | |
2011.03.11 규정 제672호 | 2020.03.30 규정 제752호 | | |
개정 | 2023.07.03. 규정 제798호 |
개정 | 2024.04.11. 규정 제817호 | 2024.08.13. 규정 제822호 |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한 평가 및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성2002.10.07 | 이 규정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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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5.12.16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4.0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1.03.1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3.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7.03 |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4.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4.08.13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