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2.10.07 규정 제5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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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4.03.29 규정 제589호 |
개정 | 2009.04.01 규정 제644호 |
개정 및 명칭변경 | 2010.03.12 규정 제661호 |
개정 | 2018.03.23 규정 제728호 |
개정 | 2020.03.30 규정 제753호 |
개정 | 2022.05.12 규정 제785호 |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한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성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2.10.07 | 이 규정은 200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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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9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4.0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0.03.12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경영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 |
2018.03.2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03.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05.12 | 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