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4.05.04 규정 제593호 |
---|---|
개정 | 2006.02.14 규정 제620호 |
개정 | 2008.04.01 규정 제639호 |
개정 | 2009.04.01 규정 제645호 |
개정 | 2012.03.16 규정 제683호 |
개정 | 2016.01.28 규정 제706호 |
개정 | 2023.07.03. 규정 제800호 |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한 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성2004.05.0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006.02.1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04.0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4.0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3.16 | 이 운영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변경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016.01.2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7.03 |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