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6.04.28. 규정 제7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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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03.23. 규정 제732호 |
개정 | 2023.07.03. 규정 제799호 |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성2010.04.2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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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에 불구하고 2017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재임한다. |
2018.03.23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7.03 |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