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23. 07. 03. 규정 제8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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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4. 08. 13. 규정 제820호 |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제42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3. 07. 03 |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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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13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