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25.05.13. 규정 제84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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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의한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성2025.05.1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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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 제2조(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과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ESG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