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고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구분 | 금지행위 예시 | 징계가능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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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저해 (고객기만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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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성실의 의무위반 |
고객정보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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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성실의 의무위반 정보보호 및 안전사항위반 |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고객재산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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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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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성실의 의무위반 청렴의 의무위반 |
구분 | 금지행위 예시 | 징계가능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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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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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회사재산의 사적사용 및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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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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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회계처리위반 | |
지적재산권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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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부적절한 예산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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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회계처리위반 |
기업정보 유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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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정보보호 및 안전사항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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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조직 내 질서존중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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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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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정직 |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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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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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성실의 의무위반 | |
주식 부당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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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중복취업 및 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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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겸직제한위반 |
정치관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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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 |
내부제보자 공개 및 불이익 조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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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성실의 의무위반 |
부정 청탁에 의한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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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구분 | 금지행위 예시 | 징계가능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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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간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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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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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직권남용 |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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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축하 화환 수수/제공 및 경조사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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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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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성희롱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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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조직질서 문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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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정직 | 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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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조직 내 질서존중의 의무위반 | |
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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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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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성실의 의무위반 | |
임직원 간 부적절한 유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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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 |
(이해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구분 | 금지행위 예시 | 징계가능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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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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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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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 | ||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및 부당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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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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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직권남용 | |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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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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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
부당한 계약체결 및 회사자산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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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회계처리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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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 |
부적절한 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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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해임 | 청렴의 의무위반 |
이해관계자 존중의무 소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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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해임 |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 성희롱 금지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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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5% |
1억원 ~ 5억원 이하 | 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3% |
5억원 ~ 10억원 이하 | 17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 |
10억원 초과 | 27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