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감사위원장 Hot-Line 안내

  • KT그룹 임원의 업무상 비위사실 발견 시 감사위원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해주신 내용은 감사위원장이 직접 검토하여 정당한 신고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조사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KT 및 그룹사 임원(상무 이상)의 업무상 비위 행위(금품수수, 협력사 대상 갑질 등)
신고 내역 처리 절차
신고 / 신고자 및 신고 대상여부 확인(감사위원장) / 정당한 신고건에 대한 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반신고 이용유도 /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 후 조치
  • 일반 직원의 비위사실 신고는 윤리위반신고채널을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상세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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