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9대 중점관리분야 선정

회사 사업과 관련 법적 위험성과 발생 빈도가 높은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

부패방지
FCPA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 등
反부패 체계 수립/점검
공정거래
불공정 거래행위, 담합 방지 등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예방
하도급
하도급 대금, 협력사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예방
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 및
기업정보 유출 예방
계약
하도급제한, 부정당제재 리스크 및
계약절차 위반 예방
인사
근로기준법/파견법/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리스크 예방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이행 등
안전보건확보 활동
회계 세무
내부통제 강화/점검 및
세무관련 리스크 예방
이용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 반영한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관련 리스크 예방

'제도-교육-점검-평가/개선'의 '선순환 구조' 정립ᆞ운영

KT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평가/개선] 컴플라이언스 활동 이행도 평가, 효과성 평가 및 미비점 개선
  • [제도] 회사의 임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
  • [점검] 회사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
  • [교육] 제도/기준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준법통제기준

    업무 중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

  • 부패방지 행동강령

    회사의 이사, 임원 및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비롯하여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부패방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부패방지 행동강령 다운로드(PDF)
  • 제3자 위험평가 및
    준법실사

    협력사 등 제3자와의 거래 시, 해당 제3자로 부터 야기될 수 있는 공직자 관련 부패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모니터링

  • 기부/협찬/협회비
    컴플라이언스 사전심의

    기부/협찬/협회비 중 공직자 관련 위험성 있는 건에 대하여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등 사전심의 승인을 득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 위험평가

    부서별로 9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행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 중점 분야 추가 가능)

  • 준법교육

    준법지원실에서 전사 준법교육 기획/운영 총괄

    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 공조, 다양한 교육과정 시행

    • 기본 교육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에센스' 협력사 대상 '이러닝 교육'도 시행
    • 맞춤형 교육부서별, 직책/직급별, 경영임원/이사진 등
    • 역량강화교육컴플라이언스아카데미, 외부교육(ISO37301) 및 세미나 등
  • 준법점검
    • 자율점검 부서별 위험성 평가등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과 인식제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 정기점검 자율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율점검 계획과 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피드백 및 평가 반영
    • 특별점검 이슈화되거나 시의성 있는 사안은 법/규제,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별도 Agenda로 선정 후 전문기법을 활용한
      특별점검 및 개선활동 추진
  • 준법 이행도 평가

    준법 활동의 실효성 담보 및 임직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부서별 연간 준법활동 내역을 평가

    • 부서의 평가 결과는 경영임원/상무보 평가에 반영
    • 우수 부서/직원 및 사내강사 대상 포상